운영 정책
권리침해 신고 안내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게시물의 신고와 재게시 절차입니다.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이에 대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대상이 되는 권리)
- 저작권 —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상표권 —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품을 정품으로 표시한 경우
- 초상권 —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게시한 경우
- 명예·사생활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한 경우
-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 그 밖에 법령으로 보호되는 권리
제2조 (신고 방법)
- ① 회원은 해당 게시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사진 도용」, 「허위 상품」, 「개인정보 요구」 등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침해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회원이 아니거나 신고 기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문의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미기재
제3조 (신고 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
검토를 위해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종류
-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의 주소 또는 위치
-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예: 원본 사진, 상표 등록번호, 본인이 찍힌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
-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
제4조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접수 | 신고를 받고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2. 임시조치 | 침해 주장에 소명이 있으면 게시물을 우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3. 통지 | 게시자에게 비공개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
| 4. 검토 |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
| 5. 결정 | 삭제를 유지하거나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 |
- 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 ② 권리 침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판단하는 대신 임시조치를 유지한 채 당사자 사이의 해결이나 사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관계를 확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5조 (재게시 요청)
- ①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된 게시자는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재게시 요청 시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 자신이 촬영한 원본 사진,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③ 회사는 재게시 요청을 받으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시 검토합니다.
- ④ 계정 제재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신고 처리 정책」 제9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허위 신고의 책임)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자라고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삭제를 요청하여 게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요청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침해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부칙
이 안내는 2026-08-03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