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정책
신고 처리 정책
신고 접수부터 검토·조치·이의신청까지의 절차와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ZZAPS에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회원은 다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판매글·구매글
- 회원
- 채팅 메시지
- 가격제안
- 거래 건
- 거래후기
- 커뮤니티 글
- 커뮤니티 댓글
제3조 (신고 사유)
신고할 때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사기 의심 | 입금 후 연락 두절 |
| 허위 상품 | 사진 도용 |
| 상품 설명과 다름 | 구매인증 조작 |
| 욕설·협박 | 외부 결제 유도 |
| 개인정보 요구 | 반복 도배 |
| 선입금 유도 | 외부 메신저 유도 |
| 가짜 후기 | 기타 |
제4조 (신고 접수)
- ① 신고는 각 화면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합니다.
- ② 신고할 때 사유와 설명을 입력할 수 있고, 화면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첨부한 자료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저장소에 보관되며, 권한이 확인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채팅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점의 채팅 사본이 함께 확보됩니다. 신고 후 메시지가 삭제되어도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⑤ 신고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접수 | 신고가 등록되고 처리 대기 상태가 됩니다. |
| 2. 검토 | 관리자가 신고 내용, 첨부 자료,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
| 3. 임시조치 |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검토 중에도 게시물을 먼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4. 조치 | 위반이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5. 종결 | 처리 결과가 기록되고 신고가 종결됩니다. |
- ① 처리 상태의 변경은 담당자와 시각을 포함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 ② 긴급도가 높은 신고(재산상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먼저 처리합니다.
- ③ 회사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다만 피신고자에게 적용된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간은 피신고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리지 않습니다.
제6조 (임시조치)
-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검토를 마치기 전이라도 게시물을 임시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등으로 다른 회원의 재산상 피해가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게시물인 경우
- ② 임시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게시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 ③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
제7조 (조치의 종류)
위반이 확인되면 「커뮤니티 운영정책」 제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합니다. 조치의 수위는 같은 정책 제5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8조 (허위 신고)
- 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신고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회원은 마이페이지 > 제재 상태 화면에서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의신청은 제재 1건당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서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습니다.
-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처음 조치한 관리자와 다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검토 시에는 신고 내용, 첨부 자료, 관련 기록과 함께 회원이 제출한 이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 ④ 검토 결과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인용 —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합니다.
- 기각 — 제재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이유를 반드시 함께 알립니다.
- ⑤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의 처리 상태와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은 사법 절차 등 법령이 정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록의 보존)
- ① 신고 내용과 처리 결과는 반복 위반 확인과 분쟁 대응을 위해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서 정합니다.
- ② 관리자가 신고 자료를 열람한 사실은 사유와 함께 별도로 기록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와 거래 기록에 접근하는 일이므로 그 자체가 감사 대상입니다.
제11조 (수사기관 협조)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08-03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