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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신고 처리 정책

신고 접수부터 검토·조치·이의신청까지의 절차와 기준입니다.

시행일
2026-08-03
버전
1.0

목차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ZZAPS에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회원은 다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판매글·구매글
    • 회원
    • 채팅 메시지
    • 가격제안
    • 거래 건
    • 거래후기
    • 커뮤니티 글
    • 커뮤니티 댓글

    제3조 (신고 사유)

    신고할 때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기 의심입금 후 연락 두절
    허위 상품사진 도용
    상품 설명과 다름구매인증 조작
    욕설·협박외부 결제 유도
    개인정보 요구반복 도배
    선입금 유도외부 메신저 유도
    가짜 후기기타

    제4조 (신고 접수)

    1. ① 신고는 각 화면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합니다.
    2. ② 신고할 때 사유와 설명을 입력할 수 있고, 화면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③ 첨부한 자료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저장소에 보관되며, 권한이 확인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④ 채팅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점의 채팅 사본이 함께 확보됩니다. 신고 후 메시지가 삭제되어도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⑤ 신고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처리 절차)

    단계내용
    1. 접수신고가 등록되고 처리 대기 상태가 됩니다.
    2. 검토관리자가 신고 내용, 첨부 자료,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임시조치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검토 중에도 게시물을 먼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조치위반이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5. 종결처리 결과가 기록되고 신고가 종결됩니다.
    1. ① 처리 상태의 변경은 담당자와 시각을 포함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2. ② 긴급도가 높은 신고(재산상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먼저 처리합니다.
    3. ③ 회사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다만 피신고자에게 적용된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간은 피신고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리지 않습니다.

    제6조 (임시조치)

    1.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검토를 마치기 전이라도 게시물을 임시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등으로 다른 회원의 재산상 피해가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게시물인 경우
    2. ② 임시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게시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3. ③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

    제7조 (조치의 종류)

    위반이 확인되면 「커뮤니티 운영정책」 제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합니다. 조치의 수위는 같은 정책 제5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8조 (허위 신고)

    1. 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신고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② 다만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회원은 마이페이지 > 제재 상태 화면에서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의신청은 제재 1건당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의신청서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처음 조치한 관리자와 다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검토 시에는 신고 내용, 첨부 자료, 관련 기록과 함께 회원이 제출한 이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4. ④ 검토 결과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인용 —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합니다.
      • 기각 — 제재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이유를 반드시 함께 알립니다.
    5. ⑤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의 처리 상태와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⑥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은 사법 절차 등 법령이 정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록의 보존)

    1. ① 신고 내용과 처리 결과는 반복 위반 확인과 분쟁 대응을 위해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서 정합니다.
    2. ② 관리자가 신고 자료를 열람한 사실은 사유와 함께 별도로 기록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와 거래 기록에 접근하는 일이므로 그 자체가 감사 대상입니다.

    제11조 (수사기관 협조)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08-03부터 시행합니다.

    이 문서는 2026-08-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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